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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by 블로깅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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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들어가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이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제출대상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떄에는 제출 대상 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인적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제출 대상 서류를 살펴보신 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할 경우나, 원래 내야 하는 금액 보다 과고 신고 하거나 부정 과소 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할 경우 부정과고신고납부세액*4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5%, 누진공제가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24%, 누진공제액이 5,220,000원,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이 35%, 누진공제액이 14,900,000원입니다.

 

그리고 150,000,000 초과 300,000,000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38%, 누진공제액이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40$, 누진공제액이 25,400,000원, 5억원 초과는 종합소득세율이 42%, 누진공제액이 35,400,000원입니다.

 

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종합소득세율에 맞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합산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합산신고는 처음이라 이리저리 검색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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