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읽어보셔도 이해가 가지 않는 다면 확인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테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쉽게 말해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인 이상으로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득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모집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ㅇ르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ㅁ나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세금신고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오전 6시 부터 24시, 매일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세금신고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f유형으로 되어 있고 성명, 기장의무구분, 생년월일,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시겠다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정말 쉬우니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위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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