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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by 블로깅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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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탄생한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얼마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겟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65세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만 충족을 하시면 되는데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1,690,000원, 부부가구 기준 2,704,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선정기준액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은 또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근로소득에서는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그 소득만 제외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시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이며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들이 보이실텐데 홈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참여마당에 마우스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올리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 중간을 보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클릭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등 모든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단계를 다 거치셨으면 이제 아래쪽에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알아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게 되고 오른쪽을 보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 까지 계산하고 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외되는 소득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고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자료들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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