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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by 블로깅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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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릴텐데요! 부가세 신고 예정이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있는 부가세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는 제 1기, 제 2기로 나뉘어 집니다.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개인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대상으로 에정신고를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가지,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보고나면 문득 궁금한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바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입니다.

 

보시면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을,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세액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새액이 납부세액이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세재액입니다.

 

업종별부가가치율입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등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며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잘 살펴보시고 성실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기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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