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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by 블로깅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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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시화통합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연금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겟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기본자격은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며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입니다. 중복장애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 되신분들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기본자격인 만 18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을 충족하시면 이제 소득과 재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1,952,000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해당하시면 이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작성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는데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자산조사, 장애정도심사, 지급경정, 결과 통지 및 지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정도는 예전의 경우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합니다.

 

그럼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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